요율 20% 인상, 경영난 가중시켜

국적외항업계가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개편과 관련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同체계개편의 유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외항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체제 진입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외항해운업계의 경우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폭등으로 올해 환차손이 약 3조원(달러당 1,110원대 기준)에 달해 대부분의 선사들이 자본을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거액의 환차손으로 인해 외항해운업계의 장단기 외화부채 86억달러에 대한 부채상환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이 악화됨은 물론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쇄부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외항업계는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개편을 추진, 시행할 경우 항만시설사용료가 현행요율보다 최고 20.6%가 인상되는 등 선주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해운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항업체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긴급건의서를 제출,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개편 유보와 요율동결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화물입항료는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해야 하고 국가에서 화주에게 직접 부과.징수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사업자가 이를 대납함으로써 이에따른 업무량 증가는 물론 화주의 도산 등으로 대납한 화물입항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외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가 직접 화주에게 화물입항료 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선협은 또 화물입항료는 해상운송사업자의 협조에 의해 징수되는 만큼 징수협조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국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더구나 국세기본법 제84조에 그 근거가 마련돼 부산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경우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납제도 개선이 어려우면 대리납부자에게 대납액의 5%를 지급토록 하는 등 징수교부금 지급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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