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관세법 등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는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이 종전보다 더 보완돼 시행된다.
최근 재정경제원에서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을 종전보다 더 보완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의 등록요건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항만운송사업자 등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것 등 외에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될 것 등의 요건을 추가했다.
재경원측은 이와같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관세법상 보세구역 설영특허기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재등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 밝혔다.
개정내용에서는 또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를 ▲법령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상용에 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으로서 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출입화주 및 해외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유지 및 우범화물 선별정보 축적을 통한 대기업관리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공급자부호를 수출입신고서 필수기재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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