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역 어업보상 약정서 체결

포항 영일만 신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포항영일만 신항개발에 따른 직접 피해구역의 어업보상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한데 이어 10일 어업보상 대상물건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피해조사 용역결과 손실보상액은 9백22건에 5백7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간접 피해구역 어민들이 용역결과를 수용치 않아 보상 및 공사추진에 애로를 겪어야 했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지난 2일 보상 요구가 있는 직접피해 어민들과 약정서를 체결(약정인:포항시장, 포항해양청장, 시공자, 피해어민대표), 보상민원을 축소하는 한편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체결된 약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97년 12월 1일부터 공사착수 동의 *보상 조속 종결을 위한 상호노력 *약정내용 불이행시 피해어민대표 요청으로 공사중지 등이다.
한편 해양부는 96년 10월 피해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어민들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월 접수해 용역기관인 서울대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인 최종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했다. 해양부는 이들 대상에 대해 98년 1월 이후 감정평가한 후 보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포항영일만신항 사업은 2천5백16억원의 사업비로 안벽 1천9백20미터와 배후부지 50만평, 컨테이너부두 4개선석, 일반부두 5개 선석 등 모두 9개 선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부는 98년 4월 사업자를 지정하고 오는 99년 상반기 착공, 2천3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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