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역 어업보상 약정서 체결
지난해 10월 실시된 피해조사 용역결과 손실보상액은 9백22건에 5백7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간접 피해구역 어민들이 용역결과를 수용치 않아 보상 및 공사추진에 애로를 겪어야 했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지난 2일 보상 요구가 있는 직접피해 어민들과 약정서를 체결(약정인:포항시장, 포항해양청장, 시공자, 피해어민대표), 보상민원을 축소하는 한편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체결된 약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97년 12월 1일부터 공사착수 동의 *보상 조속 종결을 위한 상호노력 *약정내용 불이행시 피해어민대표 요청으로 공사중지 등이다.
한편 해양부는 96년 10월 피해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어민들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월 접수해 용역기관인 서울대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인 최종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했다. 해양부는 이들 대상에 대해 98년 1월 이후 감정평가한 후 보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포항영일만신항 사업은 2천5백16억원의 사업비로 안벽 1천9백20미터와 배후부지 50만평, 컨테이너부두 4개선석, 일반부두 5개 선석 등 모두 9개 선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부는 98년 4월 사업자를 지정하고 오는 99년 상반기 착공, 2천3년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