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화물 분담율 30%로 대폭 증가

내항 컨화물 2백80만TEU로 늘어
海大해운연구소 용역 최종보고

오는 2천11년까지 모두 144개 연안해운 전용부두가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운연구소는 [내항선박 전용부두 수요판단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한국해운조합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오는 2천11년 연안해운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모래부두 35개, 시멘트 부두 19개, 철재부두 38개 등 모두 92개 선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내항전용 컨테이너부두는 모두 52개 선석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화물중 연안해송 분담율은 95년 21.7%에서 2천1년 24.4%, 2천6년 25.3%, 2천11년 2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컨테이너화물의 해송분담율은 95년 약 1.7%에서 2천1년에는 약 10%, 2천6년 약 20%, 2천11년 약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연안해송 분담율 예측치를 바탕으로 예측추정된 연안해송 물동량은 95년 약 2천5천5백만톤에서 2천1년 약 3억4천만톤, 2천6년 약 4억1천4백만톤, 2천11년에는 약 4억9천4백만톤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유류가 95년의 약 1억1천만톤에서 2천11년에는 약 1억7천만톤으로, 모래가 95년의 약 6천5백만톤에서 2천11년에는 약 1억5천만톤 시멘트는 95년 약 3천1백만톤에서 2천11년에 약 7천만톤, 철재는 95년 약 1천5백만톤에서 2천11년 약 3천4백만톤, 기타광석은 95년 약 1천8ㅂ개만톤에서 2천11년 약 4천만톤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95년 약 6만TEU이던 연안 컨테이너화물은 2천11년약 2백80만TEU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항만별 내항 전용부두 소요선석>
인천항 39개선좌로 최대규모 요구돼

항만별로는 인천항이 95년의 약 5천4백만톤에서 2천11년에는 약 8천6백만톤으로, 광양항은 95년의 약 3천3백만톤에서 2천11년 약 6천2백만톤으로, 울산항은 95년 약 2천7백만톤에서 2천11년 약 4천5백만톤으로, 부산항은 95년 약 1천7백만톤에서 2천11년 약 3천1백만톤으로 증가한다.
연안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2천11년에 인천항은 약 92만TEU, 부산항은 약 55만TEU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며 광양항도 2천11년에는 37만TEU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내항화물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항 전용부두로 2천1년까지 총 38개 선석(모래 17개, 시멘트 6개, 철재 15개), 2천6년까지 총 66개 선석(모래 26개, 시멘트 13개, 철재 27개) 그리고 2천11년까지는 총 92개 선석(모래 35개, 시멘트 19개, 철재 38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항만별로는 2천11년까지 인천항에 14개, 광양항에 20개, 울산항에 3개, 부산항에 11개의 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으며 내항 전용 컨부두는 2천1년까지 22개, 2천6년까지 34개, 2천11년까지 52개 선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항만별로는 인천항에 25개, 부산항에 15개, 광양항에 12개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법>
컨부두 포함 1조8천8백억원 필요

내항 전용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규모는 97년 불변가액으로 2천1년까지 약 5천9백억원(모래부두 8백50억원, 시멘트 1천2백억원, 철재 약 3천7백50억원), 2천6년까지 약 1조6백50억원(모래 1천3백억원, 시멘트 2천6백억원, 철재 6천7백50억원), 2천11년까지 1조5천50억원(모래 1천7백50억원, 시멘트 3천8백억원, 철재 9천5백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내항 컨테이너부두 건설을 위해서는 2천1년까지 1천8백억원, 2천6년까지 2천40억원, 2천11년까지 3천7백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완공후 기부채납제의 재검토 등 민자유치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민간 항만개발자금 조달을 다원화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이와함께 민자 참여자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같은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완공후 기부채납제의 재검토 등 민자유치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민간 항만개발자금 조달을 다원화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이와함께 민자 참여자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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