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승락서에 적하목록 사본 첨부토록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회장 김정민)에서는 최근 수입항공화물 인도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인도승락서 진위여부 확인 불가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내놨다.
지난 9일 KIFFA측은 수입항공화물 분실 및 복운주선업체의 항공운임 및 제수수료 미징수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항공화물 실무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96년 7월1일부터 운송장 사본통관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장치장에서의 화물 출고가 가능함에 따라 일부 악덕하주로 인해 분실 및 복운주선업체의 항공운임 및 제수수료 미징수 사례가 빈발하게 되자 업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회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지난달 28일 아시아나항공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나온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측은 타 관할장치장 원본확인 출고 미시행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으며 인도승락서 위조가 가능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한편 문제발생시 장치장의 책임소재로 법적 소송이 증가해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에 대한 대책회의 결과는 화물인도승락서 진위여부 확인 불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도승락서에 적하목록 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한편 일부 보세장치장 원본 또는 화물인도승락서 확인 출고 미시행에 대해서는 관할 장치장에 운송장 확인 출고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적하목록 전송관련 운송장 확인 미시행에 대해서는 김포관할 장치장에 적하목록(EDI) 운송장 확인 시행을 독촉하기로 했으며 장치장의 책임추궁을 자제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하기로 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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