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稅廳, EDI관세환급시스템 정착위해

관세청은 지난 10일부터 환급처리시 M/R 또는 B/L원본을 제출받는 방법을 중지하고 수출화물시스템에 선적정보가 제공된 것이 확인된 건에 한해서만 환급처리토록 하라고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화물의 실제 선적여부 관리를 통한 신속한 환급액 결정 및 부정환급방지 등 수출화물관리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EDI형 수출화물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7월 1일이후의 수출신고 수리물품은 수출화물시스템을 통해 선적정보가 제공되어 관세환급전산심사시 선적사실이 확인돼야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를 통보받지 못한 환급업체의 연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산에 의해 선적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M/R 또는 B/L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환급처리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출화물시스템에 선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있어 EDI에 의한 수출화물선적관리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청은 일선세관에 관할업체에 동취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