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을 지급받는 제도.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이를 제조업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관련기사 1면>/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
*어음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어음은?
상업어음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어음/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은행도 약속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백20일 이내인 어음/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액면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어음
*어음발행인의 요건은?
당좌거래 실적이 2년이상으로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보험인수 한도는?
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인수 최고한도는 3억원/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어음발행인별 인수한도는 1억원
*보험금액(부보율)은?
어음 1건에 대해 어음금액의 60% 이내
*보험요율 및 보험기간은?
보험금액에 대해 인율 1%~2% 이내/보험기간은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어음의 지급한 날에 이은 2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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