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 28일자로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503호)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철도소운송업을 할 수 있는 등록기준이 최저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다. 또 역별로설치해야 하는 야적장의 최소면적을 500제곱미터에서 250제곱미터로 줄이는 등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개시신고를 폐지하는 등 제도운영상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이 보완됐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