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무장관이 추천할 경우 첨단기술개발 및 물류기계건설용으로 현금차관을 들여 올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민자유치 1종 SOC 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SOC 투자재원으로만 현금차관을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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