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공익성 불구 부가가치세 면제안돼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화물터미널이 세금과 채권매입 부담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터미널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공익성이 높음에도 불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부담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용 건축물은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있다.
다시말해 화물터미널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공익성이 큼에도 불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또 화물터미널 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익성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물류합리화를 시대적 요구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 국가의 시책에 상당히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부산상공회의소는 최근 재경원 등 정부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화물터미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지정받은 업체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영세업체에 대한 세부담감소는 물론 화물터미널의 활용도를 높여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6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지정받은 화물터미널 사업 운영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