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수렴, 2002년까지로

울산광역시가 1998년 1월1일부터 부과 예정키로 했던 컨테이너세를 오는 2002년으로 유보할 방침으로 있어 수출입화주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광역시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울산광역시 세조례 부칙 제1항 중 “1998년”을 “2002년”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고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울산시가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의견을 묻는 것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1TEU당 1만5천원)를 부과할 경우 상당수의 컨테이너 선박이 울산항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 이로인해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 한관계자는 「우리지역 기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등 예상세입액에 비해 지역경제가 입는 손실액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될 뿐 아니라 울산항이 경쟁력있는 상업항으로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지역 기업부담 경감차원에서 울산항이 컨테이너항만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2002년까지 유보하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무역협회 산하기관인 한국하주협의회는 「만성적인 체선 체화현상과 컨테이너장치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의 대체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울산항이 지속적으로 컨테이너화물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컨테이너세 징수 재유보 조치는 울산지역 경제활성화 차원 뿐만 아니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부산항 집중현상을 완화해 국가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의견을 통보하고 이와 아울러「부산시가 2001년 까지 한시적 목적세로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를 완전 폐지될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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