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대비 관련법령 정비

政府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 개최

미래 고도정보사회의 신경체계가 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당초 목표인 2015년에서 5년 앞당긴 2010년까지 구축된다. 또한 앞으로 본격 전개될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시.도지사,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민간기관.단체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정보화와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전자상거래, 특허기술정보화, 중소기업체인 (주)성문정밀의 정보화 성공사례 등 4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미래 고도정보사회의 신경체계가 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 목표인 2015년에서 5년 앞당긴 2010년까지 구축하여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 본격 전개될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하여 민간의 자율적 대응체제를 유도해 나가되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간 거래를 규율하여야 하는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의 법제동향과 국제적인 합의헤 주시하면서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자금이체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역정보화 추진 경과 보고에 나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92년 개발에 착수하여 94년 1월에 상역.외환 서비스를 시작으로 보험, 통관, 물류부문까지 단계별로 자동화를 완료하였으며, 국내 통관망, 금융망, 물류망은 물론 해외망과도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관세청, 외국환은행, 조합/협회, 보험사, 운송사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무역업체가 연결되어 서류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총 72개 단위업무중 95%가 자동화되어 매일 10만건 이상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거래표준원장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고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하여 시작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인터넷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범국가적인 대.내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무역.제조.유통.금융 등 전산업과 개별 기업에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조속히 전자상거래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자업계를 시작으로 자동차, 섬유 등 산업별.업종별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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