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조사, 입주거부로 자리마련조차 안돼

관리기본계획 신속변경 안해 '무용지물'
입주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해야 건의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의 산업시설용지에 물류시설용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물류관련기업이 높은 분양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물류기업들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모순으로 일반 제조기업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만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최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인하 차원에서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조사, 파악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물류관련 기업의 경우 제조업체에 비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높고, 산업단지용지가 부족해 산업단지의 입주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관련부처인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한 [보관, 창고, 운송업 등 물류관련 기업의 입지난 완화방안 건의]에 따르면 정부는 물류관련 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7월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류관련 기업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물류시설용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의 산업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도가 포함되지 않아 물류관련기업은 여전히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분양가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 문제와는 별도로 기존의 산업단지 관리기관(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최근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물류관련 기업은 관련법령상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 구역에의 입주가 거부되어 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는 정부당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의 산업시설용 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상의 산업시설구역이 일치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물류관련 기업이 조성원가로 산업단지를 분양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신속히 개정하여 물류관련 기업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관 창고 운송업 등 물류관련 기업의 입지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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