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1년까지 전국 28개 유통거점에 물류시설, 판매시설,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들어서는 유통단지 8백50만평이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10개 권역에 39개 유통거점을 설정하는 [유통단지 개발통합계획]을 확정하고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오는 2천1년까지 전국 28개 유통거점에 8백50만평의 유통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1단계 유통단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6개 거점에 2백40만평, 아산만권 2개 거점에 90만평, 대전.청주권 3개권역에 60만평, 군산.장항권 3개 거점에 70만평, 광주.목포권 2개 거점에 60만평, 광양만권 1개 거점에 20만평, 부산.경남권 5개거점에 1백70만평, 대구.경북권 4개거점에 1백만평, 강원권 2개 거점에 40만평이다.
이에따라 올해말부터 사업시행자들이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유통단지 지정 신청을 하면 1백만평방미터(30만평) 초과 규모는 건교부가 1백만평방미터 이하 규모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2천2년에서 2천11년까지 2, 3단계 사업기간중에는 각각 1천30만평, 9백70만평의 유통단지가 공급되며 각 권역별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1단계 사업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유통단지는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중 1개 이상을 필수시설로 하고 도소매단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상류시설과 금융. 편의시설 드이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들어선다.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토지수용권 부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등 사업인허가 및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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