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행정관청 대부분 정부시책 몰라

사업자는 개조에 따른 추가비용과 운행공백으로 기피

중형화물트럭의 적재함 광폭화를 허용한 지 일년이 지났지만 일선행정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사업자들의 기피로 인해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카고형 중형화물자동차인 4.5톤과 5톤 트럭의 적재함 광폭화 구조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중형화물자동차는 구조변경을 통하여 적재함의 폭을 2,200mm로 광폭화하고 신규제작차량은 97년 10월 1일부터 2,280mm로 통일, 단순화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중형화물자동차 적재함의 구조변경을 허용한 것은 국가표준파렛트로 1,100*1,100mm를 채택했지만, 기존 중형트럭적재함의 안쪽 치수가 2,100*2,120mm로 표준파렛트의 2열 적재가 불가능하여 적재효율저하 및 표준파렛트 사용기피로 물류표준화 추진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광폭화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광폭화하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일선 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실무자들이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구조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는 항의가 관계단체에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모 운수업체사장인 K씨는 차량광폭화를 위해 중랑구청에신청을 했으나 구청 담당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 체 무조건 불허했었다며 해당부처에서 행정관서에 시달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국파렛트협회 박은규 전무는 시군구의 실무행정 담당공무원인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구조변경담당자들이 정부시책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 구조변경 신청문의 단계에서부터 불가 통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96년 8월 각 구청에 구조변경허용에 관한 명령을 시달하였지만 구청담당공무원은 이를 대부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조변경이 안되는 또다른 원인으로는 차량을 개조하는데 70-8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하게 되고 약15일간의 개조 및 검사기간 공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자는 구조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고 운임 수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개조에 적극적이지 않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광폭화''에 따른 정책을 총점검하여
일선 관청의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충분한 이해와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일정비율의 개조비용지원이나 세제감면하는 방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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