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족한 물류시설 확충 목적"

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금지되어 있는 대형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오.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창고시설과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토록 하는 등 부족한 물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국토계획국은 지난 2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자연보전권역내 입지가 금지되어 있는 대형건축물(판매용 2만 5,000평방미터, 업무용 1만 5,000평방미터)의 면적산정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창고.주차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