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층식 랙에서 화재 위험 높은 작업 제한 항목 신설…‘화재예방 조치한 경우는 제외’
‘화재 피해저감, 화재보험료 인하 기대’

물류센터에 설치된 적충식 랙 시설물에서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층식 랙에서 용접, 용단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제한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최근 이천 쿠팡물류센터, 평택 냉동창고 등 잇따른 대형 화재사로 인명,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 5년간 총 사고 1,425건, 인명 298명, 재산피해액은 8,745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발화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물류센터가 대형화, 복합화하면서 적층식 랙 시설물은 물품을 집중 보관해 보관해 하중이 높고 겹층식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응이 곤란해 연소확대 가능성이 있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고 초기 소화가 곤란했다. 이에 적층식 랙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 용단 등의 작업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록업체로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 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다.

국토부는 규제 신설로 물류창고업 등록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위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의 최대 위험 요인을 금지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 피해 저감 및 화재보험료 인하 등의 비용적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5월 1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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