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관세청과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은 올해 상반기동안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 8,000건의 해외직구 민원과 지난 8월 있었던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까지 총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합산과세 및 소액면세제도 기준 정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편의제고의 경우 현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합산과세’와 관련해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검증 시스템 도입
소비자 보호의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 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한다. 또한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함은 물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타인명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하고 마약과 불법 의약품 밀수 등을 단속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34개 세관서 목록통관 수출 지원하고 정정 절차도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물품 수출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것에서,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시행하도록 개선하고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일본과는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도록 협의하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등 통관애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이 가능한 국제항에 가오슝도 추가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부산시)와 협력해 해상특송 물류비용 지원 사업 추진은 물론 코트라와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서해안·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
제도·인프라 정비에 대해서는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관세법 체계를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하고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2023년 9월 개장하고,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과 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GDC 재고물품을 국내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도착 이후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반송·폐기하지 않고, GDC에 반입해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윤태식 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우리 국민의 2천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과 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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