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평가 따라 최장 10년 간 입주기간 부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감도(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감도(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는 아암물류2단지(송도동 300-63)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사전협의 신청서를 내달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건립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3층 규모 공동물류센터로 대지면적 22,620㎡, 연면적 17,791㎡이다. 2024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사업비로 총 428억 원을 투입한다.

입주기업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첨단 물류 장비를 투자‧운영하고, 수배송‧보관‧포장 등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 반입하여 고객 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내·외로 반출하는 글로벌 물류배송센터)와 연계한 스마트 공동물류를 실행하게 된다.

주요 입주조건은 △최소 50억 원 이상의 스마트 물류장비와 전산시스템 구축투자, △다수의 중소기업 화주 유치 등을 통한 공동물류활동 실행,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취득 등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실적평가에 따라 최장 10년 간 입주 기간을 부여하고 주변 물류센터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민간제안사업 추진 일정, △입주자격‧사전협의신청서‧사업계획서(안) 제출 절차, △스마트 물류장비 투자‧설치‧운영 조건, △공동물류활동 제시 및 중소기업 공동화주 유치계획 평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모에 따라 사전협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최초제안이 적격으로 인정받을 경우, 향후 제3자 공모절차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제3자 공모 시 최종 고득점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가 제조‧물류 활동이 유리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 등 물류에 필수적인 각종 인프라와 인접하는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항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전자상거래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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