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 대행 영업을 해야하는 내용이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

Q.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국내사업자만 해당될까?

A.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구매대행업자라면 모두 등록의무가 있다. 바꿔말하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국내사업자의 경우 모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해외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해외사업자들이 지금처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등록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Q.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에는 구매대행업자 몫의 수수료나 판매마진이 포함될까?

A. 구매대행업은 유형에 따라 크게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임형 구매대행은 국내구매자의 계산으로 해외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정해진 수수료만을 취한다. 국내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셀러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총 물품가격은 해외셀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자기 몫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자기 계산으로 해외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일반 소매상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셀러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중간에서 얼마의 마진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총 물품가격은 해외셀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구매대행업자가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 총 물품가격에 대해 국내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위임형 구매대행이든 쇼핑몰형 구매대행이든 구분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자 몫의 수수료나 판매 마진도 총 물품가격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Q. 직전 사업연도에는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이어서 올해 등록의무가 발생하여 등록하였으나, 올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는?

A.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당국은 한 번 등록 시 유효기간인 3년의 기간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 등록기준을 충족해 등록이 된 이상 등록 유효기간 내에 매출 변동과는 관계없이 업무감독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Q.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무조건 등록 취소를 당하게 되는가?

A.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구매대행업자는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 문제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구매대행업 등록을 한 경우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일 것이다.구매대행업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사업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척·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가혹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Q. 등록 구매대행업자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A.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주된 행정제재는 업무정지이다. 관세법 제224조 제2항은, 세관장은 이러한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화주기업들을 상대로 B2B 사업을 하는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창고업자 등에 적용되는 조항을 그대로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적용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재를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의 업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공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일한 아이템을 두고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한 수많은 구매대행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매대행업자가 업무정지를 당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내구매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업자를 통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자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매대행업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과징금 대체요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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