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비용 및 컨설팅 비용 5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해운·물류기업이 새로운 해외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22건 중 65건의 사업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으며, 해외 법인 설립이나 물류거점 확보 등 뚜렷한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시기였지만, 지원사업 10건 중 7건이 본격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총 5.42억 원을 투입해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기한은 1월 26일(수)부터 3월 2일(수)까지이며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진출하려는 국가의 경제·기술·재무·법률 여건 조사를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시장조사기관 등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가 물류 프로세스 진단·분석·설계, 현지 시장 여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26일부터 3월 2일까지 ‘2022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민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2022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우리 물류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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