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선박 개방 검사 등 관련 현안 개선점 담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를 하지만 ‘어선법’은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 준비를 면제하고,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위한 상가 등을 생략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하고,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해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미비점 개선을 위한 사항도 포함했다.

여기에 시행령도 개정해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해 혼선이 없도록 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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