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벨스타 슈퍼프리즈와 계약 체결

초저온 물류센터 조감도(상단), ‘콜드체인 특화구역 내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추진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단)(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초저온 물류센터 조감도(상단), ‘콜드체인 특화구역 내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추진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단)(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지난 24일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과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2024년까지 총 35.4만㎡ 규모의 초저온 물류센터 사업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EMP 벨스타(Belstar), 벨스타 SF 홀딩스(Belstar SF Holdings), 한국초저온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콜드체인 특화구역 내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추진계약’ 체결식에는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이준호 EMP 벨스타 대표, 김진하 한국초저온 대표이사 등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은 2022년부터 3년 간 5,218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연간 약 29만 톤의 냉동·냉장 화물을 취급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LNG 냉열 공급과 관련 시스템 설치·운영을 전담하고, 글로벌 투자기업인 EMP 벨스타와 벨스타 SF 홀딩스는 대규모 자금 투자를, 한국초저온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맡는다. 

이번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내 최초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것으로, 인천항의 초저온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25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이 입주하는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축산물과 수산물 등 냉동‧냉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지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근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 냉열을 활용하는 신개념 물류센터로 조성될 계획으로, 전기요금(최대 70%)과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운영 효율은 물론 저탄소 친환경 항만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물류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 신규 항로개설 활동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참여로 사업의 안정성, 신뢰성이 확보되어 외국인 직접투자(1,348억 원) 등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항만배후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교역 축소와 무역활동 위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궈낸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친환경에너지 소비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공공·민간 협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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