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 후, 하반기엔 본격 현장 투입 본격화 될 듯

택배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택배 일선의 인력수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 동안 택배현장 가운데 가장 인력수급이 어려웠던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게 과실류,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식육 운송업, 광업(금속,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부문에 더해 이번에 택배분류업(상하차)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 향후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에 물류터미널 운영업 추가(단, 택배 상·하차 업무 한정)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지만,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분류 등 타 업무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 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4월 말까지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세부적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럴 경우 실제 택배터미널 현장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빠르면 연중 최대 택배성수기인 추석 명절 전에도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가능해 질 것이란 소식에 택배업계는 환영일색이다. 당장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2019년 택배사업자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용역까지 해 법안 개정을 추진했던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은 셈이다. 여기다 각각의 택배기업에서 택배 상하차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 역시 택배현장의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반응이다. 

A택배사 운영담당 임원들은 “일선 택배분류 작업과 배송현장의 인력 수급은 어떻게 든 꾸려가고 있지만, 야간 작업이 이뤄지는 대단위 택배터미널의 경우 상·하차 업무인력은 공공연한 불법 고용이 이뤄져 왔던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코로나19 따른 택배물량 급증에도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법 개정으로 다양한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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