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를 맞는 ‘2021년 안전운임제’가 최종 적용운임을 산정하지 못하고, 올해 하반기 적용됐던 운임 그대로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제정하고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에 적용될 안전운임제 세부 운임표를 지난 7월30일 고시한 운임과 똑같은 금액으로 고시했다.

2021년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의 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241호, 2020. 4. 7 공포)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제1호)를 시작으로 편도 운임표(제2호)와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운임표(제3호) 및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제4호)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시멘트 운송운임, 부산신항, 광양항과 항만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운송운임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추가(별표 3)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오는 12월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과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사람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고시돼 시행 2년째를 맞는 안전운임제의 경우 올해 1월1일 적용된 운임에서 유가 변동 분을 적용해 재 고시한 그대로다. 올해 적용된 부산 북항 기점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404km의 40ft컨터이너 안전위탁 운송운임의 경우 766,051원이었던데 반해 2020년 7월30일 유가 변동분을 감안해 재고시한 동 구간 운임은 706,150원으로 약 59,901원이 하락했었다.

24일 고시한 내년도 안전운임 역시 현재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운임에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배차수수료와 관련해 차주지급 근거를 부대조항을 통해 마련하기로 의견을 조율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고시되도록 향후 일정을 추진해 최종 안전운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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