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 ‘부정행위’에 추가…“분류지원 인력 내년 3월까지 단계적 투입”

CJ대한통운이 지난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조치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하는 집배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들의 산재 보험 가입 확대,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며 현재는 상품 절도, 택배운임횡령 등 주요 불법행위 및 집배점 정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 산재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한다.

CJ대한통운은 현재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의 재가입을 권고하고 전국 집배점장들과 특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분류지원 인력 내년 1분기까지 투입예정…건강검진 확대 등 회사 지원 강화
택배기사들의 작업 강도를 낮추기 위해 투입되는 4천명의 분류지원 인력은 내년 1분기까지 투입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별 집배점과 분류지원 인력 비용 분담 협의를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천여 집배점의 택배기사 인원수, 집화·배송 비중, 작업방식, 계약관계 등 경영형태가 매우 다양해 획일적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류지원 인력 비용은 집배점과 분담하는 것이며 택배기사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일일 적정 배송량’은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산출이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택배기사들의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전원에게 무상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내년부터 시행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심혈관계 질환 검사, 혈액검사 등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한다. 고위험군 소견자에게는 추가 검진 및 건강관리를 독려하고 안전보건 공단 산하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전문 의료상담도 터미널 당 연 3회 진행한다.

이 밖에도 전체 물량의 90%를 차지하는 소형상품을 전용으로 분류하는 ‘MP(Multi Point)’를 현재 35곳에서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바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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