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제정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판스프링 단속 내년 1월 31일까지 유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보호,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위해 화물운송사업자단체들과 만나 제정 필요성,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도로 위 흉기’로 불리며 단속 요구가 많은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판스프링)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해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화물운송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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