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내 놓은 '택배현장근로자들의 과로방지책'에 대해 현장에서도 의문을 제기해 주목된다.

직접 책임있는 택배기업들에게 면죄부 줘 우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공동대표 : 박석운, 강규혁, 김태완)는 정부가 내 놓은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 놓으면서도 “택배기업들이 택배노동자들의 환경을 직접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먼저 산재적용제외신청서 폐지가 아닌 일부 사유를 허용하는 것은 택배사측과 택배노동자간의 갑을 관계 지위에서 또다시 악용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에서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2009년 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령을 만들고 있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내 놓은 산재보험료 대안으로 일선 택배 대리점주와 택배노동자가 반반 부담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택배회사들은 산재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 현실에 대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야배송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제도개선을 마련해야할 노동부 장관이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적정 작업시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배송기사들과 택배기업간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분류작업과 관련, 명확화ㆍ세분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는 대책안에 대해서도 이미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님을 스스로 밝힌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로사 대책위, 현 노동환경 유발 책임 모두 택배기업이 져야

이처럼 택배과로사대책위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대체적인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정책대안 전반의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특히 이번 대책이 택배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택배현장에 적용되기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가 내 놓은 이번 택배기사들의 과로방지책에 대한 대책위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 과로유발 노동환경 개선은 택배기업이 모든 비용과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다. 택배현장의 과도한 노동 상황 개선비용과 이를 유발하는 분류작업 대체비용, 그리고 노동관련 보험료 지불에 대한 주체를 모두 기업이 책임지게 하라는 의견이다.

익명의 택배기업의 관계자는 “정부가 현 상황만 보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 현 택배산업의 어려움은 모두 택배기업만의 책임이 되고, 택배기업의 몫이 될 수 있다”며 “택배현장 근로자들과 기업 간 첨예한 입장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책상에서 벗어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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