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책임제’ 운영…“고객지향 인천항 만드는 역할 할 것”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가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입증 책임제’란 입증책임을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만약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제도이다.

‘규제입증 책임제’ 도입을 위해 IPA는 경영부분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해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를 손볼 계획이다.

‘인천항 규제 정비단’은 먼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제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목표로 총 157개의 사규를 검토, 규정 내 규제사무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지정된 규제사무는 필요성을 입증해 존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종길 IPA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천항 규제 정비단’은 고객에게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지향적인 인천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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