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품질 우수한 물류신기술 등이 지정대상…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우수 물류신기술 등 신청분야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해 인증 기술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물류신기술 육성,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가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간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개발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해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등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 개량한 물류신기술, 첨단물류시설 등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 첨단물류시설 등이 지정대상이다.

접수된 우수 물류신기술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 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은 해당 개발자가 고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 우선 사용 구매 권고, 입찰가선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무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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