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연휴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잘못된 택배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서 지속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배의 경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물동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명절을 맞이해 택배물동량이 평소와 비교해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물품 파손과 훼손, 분실, 배송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수산물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 및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는 상품의 정보와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장하며 만약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택배물동량이 몰리는 등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배송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이미 택배 계약을 하여 배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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