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중고 의류 수출업자인 A사는 칠레의 D사에게 중고 의류 25,000kg(이하 ‘본건 화물’)을 수출하였다. 그리하여 A사는 화물운송중개업체인 E사를 통하여 B사에게 본건 화물의 인천항에서부터 칠레 이키케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E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 운송을 의뢰하면서 B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운송서류의 종류를 해상화물운송장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E사는 B사에게 ‘차후 별도로 선하증권 발행을 요청드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B사는 E사에게 ‘요청하신 건 현재 선하증권 발행 홀딩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이후 실제운송인인 C사는 본건 화물을 인도받아 인천항에서 칠레 이키케항까지 해상운송하였고, 본건 화물은 2018년 12월 13일 칠레 이키케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B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면, 본건 화물에 관한 운송서류의 발급권한이 E사에게 있다가 2018년 11월 28일 D사로 변경되었다. 한편 본건 화물의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D사는 C사에게 해상화물운송장 사본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C사는 이를 발행하여 주었고, C사는 2018년 12월 18일 D사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A사는 D사로부터 본건 화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B사에 본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발행을 유보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선하증권 발행이 유보된 상태였으므로, B사 및 C사는 향후 A사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B사 및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본건에서 B사 및 C사가 A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하므로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B사 및 C사가 수하인인 D사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한 이상, 그 과정에서 B사의 전산 프로그램상 해상화물운송장 발행 및 발행권한이 화물 도착일 이전에 수하인으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A사의 관여 없이 해상화물운송장 사본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B사 및 C사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운송계약상 수하인이 분명한 D사에 인도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A사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수하인으로부터 화물 대금을 받지 못한 송하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물 불법인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을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 이에 관하여 송하인의 지시 내지 확인을 받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본건처럼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물이 도착한 후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하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는 수하인의 요청에 응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송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수하인에게의 화물 인도를 저지할 수도 있다. 화물 적법 인도 여부와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운송인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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