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가 하락에 운임도 하락해

오랜 기간 국내 화물운송시장이 낮은 운송운임에 따른 과로, 과적 등으로 피폐해진 물류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도입돼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가 7월 29일 새롭게 변경돼 공표됐다.

육상화물운송 시장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 당장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의 통행 제한 결정으로 석유를 이용하는 산업들의 경우 직간접 불황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특수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산 유가가 대폭락,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유가 하락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큰 폭의 유가 하락으로 이어져 안전운임에 반영됐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운송운임으로 갈등으로 파업을 겪은 제주지역 시멘트 운송운임과 부산 신항,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노사가 합의한 운임을 안전운임에 반영했다. 7개월 만에 유가변동에 따른 안전운임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점검해 봤다.

안전운임, 국내외 유가 반영해 대다수 구간 인하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새롭게 공표된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부산 북항기점에서 서울시 종로구(404km)까지 왕복으로 40FT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안전위탁운임은 기존 76만 6,051원에서 70만 6,150원으로 하락했다. 안전운송운임도 기존 85만 9,070원에서 79만 9,169원으로 약 6만원 정도 떨어졌다.

같은 구간에서 20FT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기존 안전위탁 운임은 69만 5,879원에서 64만 1,793원으로 하락했으며, 안전운송 운임은 77만 9,867원에서 72만 5,782원으로 약 5만 4천원 정도 감소했다.

시멘트 부문의 경우 왕복 100km 거리를 26톤 시멘트 차량을 통해 운송할 경우 기존 안전위탁 운임은 13만 4,892원에서 12만 5,955원으로 인하됐으며, 안전운송 운임은 14만 3,502원에서 13만 4,565원으로 약 8,900원 감소했다.

이번 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2, 제5조의 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를 반영해 개정했다.

안전운임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국제유가 변동 폭이 반영된 안전운임제가 공표된 이후 현장에서는 나오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기존에 받던 운임이 아닌 새롭게 변경된 운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령 A씨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B사의 40FT 컨테이너를 부산 북항기점에서 서울시 종로구까지 왕복 운송계약서를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7월 1일부터 변경된 안전운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위탁운임은 화물 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화주–운수사-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운임을 유지할 수도 있고, 3자 간 협의를 통해 새롭게 개정된 안전운임으로 일정 부분 낮출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물류현장 관계자들은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화주들의 불만이 크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앞서 예시로 든 A씨의 경우처럼 부산 북항기점에서 서울시 종로구까지 40FT 컨테이너를 왕복하는데 76만 6,051원을 받다가 안전운임이 하락했으니 70만 6,150원으로 변경하자고 하면 어떤 차주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육상운수사업자 관계자는 “만약 국내 유가가 상승해 안전운임이 상승할 경우 그때도 협의를 통해 운임을 인상해줘야 하는지” 반문했다. 따라서 일부 물류현장에서는 안전운임 하락 시와 상승 시 모두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운임, 유가 반영은 제각각
지난 1월 1일 안전운임이 본격적으로 물류현장에 적용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들려왔다. 특히 제주지역 시멘트 운송부문, 부산 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 화주 기업과 운송사, 차주들 간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운송 차질이 빚어져 화물차 운영에 직간접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제주지역 시멘트부문 운송운임과 부산 신항, 광양항 배후단지 운임의 경우 화주, 운송사, 차주 등이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표됐다. 하지만 하락한 유가의 반영은 각 협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지난 6월, 제주도의 중재로 4번째 협상 끝에 결론을 내린 제주지역 시멘트 부문 운송운임의 경우 이번 유가 하락에 반영된 안전운임이 공표됐다. 이에 반해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단지는 운임은 합의에 따라 하락한 유가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시멘트 운송은 경우 협의 당시 유가변동을 적용하기로 해 이번 개정에 반영됐지만, 부산항과 광양항의 배후단지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유가 하락을 반영하지 않기로 해 이번에는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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