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축소 요청제’ 계약서에 명문화하기로…택배기사 건강관리 재점검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배송물량을 줄이는 대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물량축소 요청제가 택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물량축소 요청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집배점은 인접 구역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택배기사가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물량은 전체 택배시장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되고, 반대로 수입이 일부분 줄더라도 배송시간을 줄이고 싶을 경우 배송물량 축소 요청을 하면 된다. 주 52시간 이내에서 정해진 급여만 받고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수입과 배송물량을 연동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택배기사는 별도의 배송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상품인수, 배송 등의 작업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자신에게 배당된 배송물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작업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배송물량을 줄이는 것보다 작업을 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할 경우 수입 감소 폭은 적고 작업 효율은 더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을 8월부터 시작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과 환경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체계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으며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 발생 시 지원금 또는 경조물품 제공, 명절‧생일 선물 지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한 택배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 투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