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해 항만물류 개선할 것”

부산본부세관은 컨테이너 쉬프팅(Shifting)을 세관신고 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부두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선박의 안전, 적재 공간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전에 세관장에서 신고해야 했다. 2019년 기준 부산항 쉬프팅 건수는 60만개로 총 컨테이너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BPA, 선주협회, 선사, 하역회사, 검수회사 등 부산항 물류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포스트코로나 항만경쟁력 강화 과제로 지정, 개선안을 마련해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관세청은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세관에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법령 규정은 추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신항만의 선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쉬프팅 작업에 대해 세관신고를 생략함으로써 물류 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류경주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항만물류개선 추진 등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