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A사는 일본 소방서로부터 중고 헬기 1대(이하 ‘본건 화물’)를 구매하여, 미국의 헬기정비업체로 운송하여 정비하고, 이를 다시 한국으로 운송하여 재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한국의 Freight Forwarder인 B사에게, 본건 화물의 일본 소방서에서부터 미국 헬기정비업체까지의 복합운송 및 정비 후 한국으로의 복합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다. 이에 B사는 본건 화물의 일본 내 육상운송 및 일본 도쿄항에서 미국 오클랜드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일본의 C사에게 의뢰하였고, 미국 내 내륙운송을 미국의 D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C사는 위 해상운송을 다시 실제운송인 E사에게 의뢰하였고, D사는 위 내륙운송을 다시 미국의 육상운수업체 F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은 일본 소방서를 출발하여 도쿄항에서 선적되었고, C사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E사는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본건 화물은 해상운송을 거쳐 미국 오클랜드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후 본건 화물의 육상운송 중 화물 상단부가 교각과 충돌하여 손상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고, B사는 본인은 위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본건에서 B사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A. 복합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받고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를 이용하여 복합운송에 관여하는 자를 실무상 Freight Forwarder라고 부른다. Freight Forwarder는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Freight Forwarder가 경우에 따라서 상법상 운송인으로 인정되기도하고, 운송주선인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바, 그 구별이 문제된다. 한편 상법상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의 주의해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운송주선 행위에 과실이 없는 이상 운송주선인이 운송 중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 구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송 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 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① B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운송업은 없고 운송주선업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사가 아니라 C사가 본인 명의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실제로도 C사가 운송 일부를 담당한 점, ③ 본건 운송 전 B사가 A사에게 제시한 운임 견적서와 실제 운송비용은 차이가 발생하여 위 견적이 확정된 운임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B사는 본건에서 상법상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A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Freight Forwarder가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 받은 경우, 관련 선하증권을 본인의 명의로 발행하였는지 여부, 운임을 어떠한 형태로 지급받았는지 등이 운송인/운송주선인 지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Freight Forwarder는 업무 진행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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