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에서 운송사별 운송물량 비율 정해 유지하도록 담합

18년 동안 ㈜포스코 철강용역 입찰에 담합한 7개 물류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개 운송사가 각 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

포스코는 운송 사업자 선정을 200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지만 2001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운송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운송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7개 운송사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 평균 낙착률은 97%로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 낙찰률 93%보다 4%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다시는 담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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