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는 7월 1일 자로 아암물류2단지 Ⅰ-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아암물류2단지 Ⅰ-1단계는 현재 올해 말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화물 수입 및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 시에는 원료관세와 제품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의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의 가격 및 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IPA는 향후 인천항의 GDC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IPA는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중국을 상대로 한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 및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행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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