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 물류 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모집 실시…다음 달 17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지난 5월까지 진행했던 1차 모집에 이어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오는 7월 17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체인 A사를 비롯해 현재까지 26개 기업이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27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역시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했거나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차 모집을 통해 총 7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고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추가모집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등 두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의 사전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 현지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물류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에는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화주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및 판로 확보,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 기간 중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지난 1차 모집에 쏠린 큰 관심 덕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추가 모집에도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해운·물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기준과 신청서류 등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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