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 대상 선박료 납부기한 연장키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신청 선사에 한해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의 납부기한을 기존 ‘출항 후 15일 이내’에서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약 75일가량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박료 납입 기한 연장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시행하며 대상 선박은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풀컨테이너선 + 세미컨테이너선)으로 약 40여 개 선사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예될 선박료는 약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생을 위한 BPA의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BPA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풀컨테이너선’의 선박료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 대상 선종을 ‘세미컨테이너선’까지 확장했을 뿐 아니라 선사가 터미널 운영사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인 선박보안료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이번 BPA의 선박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선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량이 전 세계 6위에 이르기 때문.

이에 대해 패트릭 베호벤 국제항만협회 정책전략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는 세계 물류공급망의 유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BPA의 이번 결정에 지지를 표한다”며 “부산항의 이번 죄는 세계선주협회 등 직접 관련 선사뿐 아니라 전 세계 물류공급망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기찬 BPA 사장은 “이번 조치가 고객사들의 현금유동성 개선과 정상적인 물류공급망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항의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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