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휴 여객기 활용해 화물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 기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객실 좌석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헌행대로 방염 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해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를 사용해 운송이 가능하도록 세부 요건을 추가해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또한 항공사들은 운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위험별 경감대책 등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안전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상자를 이용한 수송을 허용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보완했다.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해 운송할 때 모든 운송 건마다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2회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 후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에만 싣는 것에 비해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성윤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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