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 추가해 거주자 불편문제 해결 나서

올해 7월 말부터 사업용 자동차운수종사들이 더 편리하게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나 종사 중인 사람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선 한국교통안정공단(이하 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해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단은 7월 중 출장시험장 1곳, 버스 1대 등 총 3곳으로 늘릴계획이며 21년에는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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