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온라인 판매 길 열려

조식뿐 아니라 세탁물, 면도기, 심지어 여성용품까지. 정기배송의 세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영양제도 소량으로 정기배송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7일, ‘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에 관한 안건은 아모레퍼시픽(주), 풀무원건강생활(주) 등 7개사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소비자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의 분석을 통해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의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자체적으로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해 소분·포장 관련 품질·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는 처음에만 오프라인 판매업소에서 기능식품을 구매하면 해당 제품은 온라인으로 1일 또는 1회 분량으로 정기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소비자들의 과다 섭취나 오남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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