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3월 발생한 수출 물류비 대상…업체당 최대 천만 원까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선박운행의 중단이 잇따르면서 수출기업들은 불가피하게 항공을 통해 수출제품을 운송할 수밖에 없어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수출상품의 현지유통 단계에서의 정체로 물류창고 보관비도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 입국 제한으로 항공물류도 지연되는 등 수출업체들의 물류비용이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추경을 통해 25억 원을 긴급 확보,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중소·중견 수출제조기업 500개 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지원 내용은 △일반 수출제조업체와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해상과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 △해외에서 발생한 창고보관료 △현지 내륙운송료 △샘플운송료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업체별로 1분기에 발생한 수출신고필증과 창고보관영수증, 운임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신청서의 종류와 지원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또는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마케팅팀에 문의하거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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