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기존 0.5%에서 0.1% 이하로 강화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0.5%에서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 정박 또는 접안 중인 선박에는 9월부터 새로운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규제는 해운선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정박 및 계류 중인 선박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모든 선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준욱 IPA 사장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 인근 지역의 대기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해 12월부터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조기 시행하는 등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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