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 원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원 규모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 등 총 1,2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물동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및 항만하역사업자다.

대출금액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사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긴급경영자금 대출취급기관은 기존 2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사에서 발급한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협약 금융기관 전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중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에 대한 S&LB 지원조건 완화 현재 운항 중인 국제여객선의 기존 선박금융에 대한 재금융 보증도 제공된다.

코로나19관련 지원방안과 관련한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사의 ‘해운특별지원 안내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물동량이 줄면서 해운항만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마스크 3,900장과 위생키트 1,300개를 제작해 국적선원에게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정적인 화물운송체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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