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연료 해상운송비 50% 지원…13억 원 우선 교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도서민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에 국비 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중 13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기상 악화 시 해상운송 지연 등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거쳐 지난해 6월, 최초로 10억 원의 국비 예산을 교부해 도서민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2배가량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지원했으나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해 도서민의 필수 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