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법과 현장의 현실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던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및 삼륜형 이륜차 최소 면적기준이 개선된 시행법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을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

지난 2018년 초소형 자동차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지만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힘들었다. 이에 현실에 맞게 완화(2→1㎡)한다.

또한 국내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폼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했다.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100kg)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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