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소규모 상시시험으로 대체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이미 한 차례 연기했던 ‘2020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전격 취소하고 소규모 상시시험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해기사 정기시험을 강행할 경우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신, 해기사 면허 취득이 시급한 예비선원을 위해 보조적으로 실시하던 소규모 상시시험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에서 5월 사이 3개 지역(부산, 인천, 목포)에서 7회 실시예정이었던 소규모 상시시험의 실시 지역을 동해, 제주 등으로 확대하고 실시 횟수 역시 5회 늘려 총 5개 지역에서 12회의 상시시험이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응시인원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시험 당일에는 입실 전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응시생 간 거리 확보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2차 해기사 정기시험은 오는 6월에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는 소규모 상시시험 등을 통해 해기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조만간 소규모 상시시험의 세부 일정을 확정, 이달 말까지 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