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2014년 6월 1일경 X사는 A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X사는 취급화물에 대하여 B사가 상·하차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X사는 배터리 등의 화물(이하 ‘본건 화물’) 배송을 의뢰받아 이를 다시 A사에게 운송을 의뢰하였고, A사는 C사에게 그 운송을 구두로 다시 의뢰하였다. 본건 운송계약에 따라 C사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인 D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C사 명의의 차량(이하 ‘본건 차량’)을 주차시킨 후 B사의 직원들이 화물을 상차하였다. D는 이후 차량을 이동시켰는데, 차량 적재함 뒤쪽 상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물 등이 소훼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와 관련하여 용인광역조사의 화재현장조사서에서는 원인 미상의 내부 손상에 의한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제품의 자체 하자나 운반 과정에서의 외부충격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제 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거시하였다. 한편 화물 포장 외부에는 배터리 표시나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고, 운송장에는 ‘자전거용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X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C사와 적재물공제계약(운송위험)을 체결한 Y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X사는 C사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과 순차 운송인으로서의 책임, C사의 사용자책임에 대하여 C사의 공제사업자인 Y사에게 구상의 의무가 있으며 화주들이 C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하여, Y사는 본건 사고는 상차작업을 한 X사 측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C사나 운전자 D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C사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배터리에 취급 주의 등의 표시가 없었고 X사가 이를 C사나 상차 작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표시의 부재는 X사가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배터리는 X사의 하남시 소재 도크에 도착할 때까지 부주의하게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며, 화재현장조사서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상차 작업이 배터리가 폭발할 정도의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는 C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C사의 순차운송인으로서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8조의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란 수인의 운송인이 운송구간을 분담하여 송하인과 각각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송하인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함으로써 그와 운송상의 연결 관계를 가지는 다른 운송인도 동시에 이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본건의 경우 X사가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A사와 사이에 다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하수운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C사의 사용자책임에 대하여, 상차작업은 B사의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사고에 대하여 C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본건과 같이, 운송을 의뢰받은 자가 의뢰받은 운송 업무에 대하여 다수 당사자들과 이를 분담하여 도급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사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사고가 발생한(또는 발생한 것으로 주장한) 업무 영역이 특정 당사자의 지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업무 범위 및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계약 체결 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으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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